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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자화폐법 9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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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자화폐법 99년 시행

입력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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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최근 전자화폐 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신규참여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전자화폐법(가칭)을 99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일 보도했다.이를 위해 7일 첫 간담회를 가질예정인데, 간담회는 ▲전문 지식및 손실 부담능력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용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래규칙의 제정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사업에 신규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감독 방법 ▲국경을 초월한 전자화폐의 자금거래를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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