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감안않고 무조건 개방하라니…”/미 제품 불매운동·대사관항의방문 결의도한미간의 자동차협상 결렬에 따라 미국정부가 한국을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하자 국내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경제학계 등은 2일 「불공정한 처사」라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또 현대,대우,기아 등 국내 완성자동차 6개 업체 노조는 이날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방문단을 파견키로 결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적자가 총 무역적자의 70%에 이를 정도인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자동차시장을 무조건 개방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미국이 자국이익만을 계속 고집할 경우 미제물품 불매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도 『미국자동차는 한국의 도로여건, 배기량, 부품값 및 AS등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판매량이 늘지않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불매운동으로 극복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승리21 유기홍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조치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 미국상품에 대한 구매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소탐대실할 것』이라며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김세원 교수(국제경제학)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이 있는데 미국이 내국법인 슈퍼 301조를 발동, 한국을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억지』라며 『관세문제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사항이며 내국세 문제는 조세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상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유장희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자동차 한개 분야만을 골라 슈퍼301조를 발동해서 가뜩이나 엄청난 대미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며 정부가 대응방안으로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김동국 기자>김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