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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변한 화폐도 유효”/내무부 ‘화재피해 복구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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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변한 화폐도 유효”/내무부 ‘화재피해 복구안내서’ 발간

입력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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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증명서 재발급/민형사상 책임 등 수록「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할 때는 읍·면·동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의하면 적십자사로부터 쌀 부식 담요 의류 취사용구 일용품을 받을 수 있다」

내무부는 21일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화재피해복구 안내서」를 전국의 소방서에 배포, 활용토록 했다.

불로 훼손된 화폐는 한국은행의 기준(남은 부분이 4분의 3이상이면 전액, 5분의 2이상은 반액, 5분의 2미만은 무효처리)에 따라 지급되며 불에 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 교환해준다.

이에따라 완전히 탄 경우도 육안으로 돈의 형태를 알아 볼 수 있고,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할 경우 전액교환된다. 따라서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을 받으려면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본·지점)에 가져가야 한다.

안내서는 이밖에 화재손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 불타버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절차, 의류와 가재도구의 세탁이나 보존처리 요령, 민·형사상 법적 책임,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02)731―2720(내무부 소방국 방호과)나 전국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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