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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후 다른 원인 사망/숨진 날까지만 노동력 배상(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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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후 다른 원인 사망/숨진 날까지만 노동력 배상(표주박)

입력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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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숨졌다면 가해자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피해자가 숨진 날까지의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일 경주시 환경미화원 김모씨가 운전한 굴삭기에 치여 왼쪽 다리를 다친 뒤 3년7개월이 지나 사망한 이모(사망당시 46세)씨 가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숨진 이씨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노동력 상실에 대해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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