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 대주주’ 범위 논란일듯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에 책임을 진 대주주들의 지분소각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측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의 보유주식은 물론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 더 나아가 미국 포드사의 지분까지 소각대상이라는 주장을 펴 소각대상 범위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포드사가 지난달 25일자로 재경원에 보낸 서한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포드사가 스스로를 「소극적 주주(PASSIVE SHAREHOLDER)」로 표현한데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후 주식소각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비록 포드사 자신이 기아자동차의 주식 16.9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소극적 주주」란 점을 강조, 법정관리이후 예상되는 대주주에 대한 「경영실패책임론」을 피하자는 의도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법원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포드가 서신에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포드는 기아자동차의 최대주주로서 기술자문을 하고 해외판매도 한만큼 포드사에도 경영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포드사의 지분 소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또 『기아자동차의 경우 다른 회사들과 달리 외견상으로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 있어 경영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면서도 『김회장의 지분(0.05%)과 우리사주(7.06%) 경발위(6.33%) 임원(0.80%) 협력회사(8.68%)의 지분이 합쳐져 그동안 대주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회사정리법은 특정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경영에 책임있는 대주주 소유 지분을 100% 소각처리함으로써 부실경영 책임을 묻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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