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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30∼50% 환급/내년 부가세로 전환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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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30∼50% 환급/내년 부가세로 전환따라

입력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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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을 제외한 기업과 상점, 점포, 영업점들이 전화요금의 10%를 내고 있는 전화세 중 30∼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정보통신부는 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전화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화세부과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바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화를 매개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점포, 상점 등 일반가정집을 제외한 모든 영업점이 해당된다. 환급 액수는 지난해 기준 연간 1,800억∼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전화세부과액은 6,67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6,8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화회사도 세액공제를 받게돼 시내·외 및 국제전화요금의 추가인하도 가능해진다.

정통부는 『전화적체해소 등을 이유로 도입된 전화세는 이미 당초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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