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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과밀억제기조 “흔들”/수도권 규제완화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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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과밀억제기조 “흔들”/수도권 규제완화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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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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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병행” 명분 선심행정 논란/교통·환경문제 등 「부메랑」 우려정부가 1일 발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82년 법제정 이후 15년동안 유지돼온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기조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도권 관리정책이 과밀억제기조에서 개발도 함께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뀐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반면 인구는 45.3%, 사업체는 58%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과 학교의 신·증설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땅값 상승률이 높아 투자가치가 크고 각종 기간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수도권에 공장을 자유롭게 짓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정에서 최근 불황 장기화로 기업들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다 칸막이식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에 밀려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의 공장면적(연면적기준) 상한선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 그 이상은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때문에 통상산업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컴퓨터 등 7개 미래업종의 50%내 증설, 공해없는 중소기업의 신·증설 등을 허용했지만 총량규제에 묶여 본격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 시험연구시설 등을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 각 지자체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줄 여유를 갖게 해 이들 첨단 업종과 중소기업의 신·증설을 가능케 한 것이다.

또 한강수질 보전을 위한 수도권 동부의 「자연보전권역」에 창고와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벤처기업들이 입주한 「벤처빌딩」에 과밀부담금을 면제한 것도 기업들엔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조변화는 그동안 정부 스스로 누누이 강조해 왔던 과밀현상으로 인한 수도권의 주택·교통난 땅값상승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허용은 당장엔 기업들의 입지난을 해소해주고 땅값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안겨 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교통난과 지가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게 될게 분명하다. 기업들도 그동안 눈앞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각론엔 반대하면서도 총론에선 찬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기숙사 시험연구시설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허용한 것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과밀억제논리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궁색한 입장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올 5월 마련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의 공업생산비중이 2001년에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5%로 낮추도록 억제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선을 앞둔 선심행정이란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유승호 기자>

◎규제완화 주요내용

◆공장 신·증축 허용

공장시설중 식당 의료실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과 폐기물처리·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등은 공장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공장총량(연면적기준) 상한선을 배정, 그 이상 신·증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이 총량에서 빠질 경우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모든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수도권에 허용된 7개 미래첨단업종(컴퓨터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유·무선통신 영상음향기기 광학기기)이 50%까지, 3개 첨단업종(전자변성기 축전기 자동차제조)이 25%까지 증설할 수 있으며 공해없는 중소기업은 1천㎡이내에서 신·증설할 수 있다.

◆창고·주차장 설치 허용

한강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수도권 동부의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의 면적산정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 주차시설은 제외된다.

◆과밀부담금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된 벤처기업이 70%이상 입주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된다.

◆영종도·송도매립지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지원과 국제교류시설의 수용을 위해 인천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와 송도매립지 등 2천8백만평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한다.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가능해지고 법인신설과 공장 신·증축시 지방세 부담이 감소되고 대학과 7개 첨단업종의 대기업공장의 이전이 허용된다. 인천시는 송도매립지가 성장관리지역으로 바뀌고 대우그룹이 이곳에 1백2층짜리 빌딩을 짓기로 계약할 경우 최소한 1조원대의 땅값이득을 얻게 될 전망이다.

◆관광지 규제완화

수도권 주민들이 동해안이나 제주도 등 먼 곳에 가지 않고 수도권내에서 여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10만㎡이상 관광지를 조성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던 것을 30만㎡이상만 받도록 완화했다.

◆교대 설립 허용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의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한해 초등학교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은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도심 학원규제 폐지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5㎞이내(중구·서대문구 등 7개구)에서 보통교과·성인고시학원의 신증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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