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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전쟁 본격화/미 슈퍼301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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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전쟁 본격화/미 슈퍼301조 발동

입력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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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간 조사후 최소 1년간 협상과정은 남아세차례에 걸쳐 워싱턴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 자동차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슈퍼301조 발동, 세계무역기구(WTO)제소」라는 극한 무역전쟁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측은 그동안 이번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슈퍼 301조를 적용,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때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포함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아왔다. 우리측은 미국의 PFCP지정이 부당한 압력이라는 점을 들어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미국이 슈퍼301조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즉시 우리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슈퍼301조는 또 다른 협상의 시작일 뿐이므로 지나치게 겁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PFCP로 지정되면 우리나라는 21일간의 조사를 받고 1년∼1년반정도의 협상과정을 거쳐 자동차 등 특정품목에 대해 최고 100%까지 보복관세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미국은 이 제도가 WTO체제에 어긋나고 한국의 국민정서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도 과거 브라질과 인도, 일본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해 재미를 본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보복의 칼」을 빼들 가능성이 높다. 슈퍼 301조 발동은 교역질서를 힘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한미 통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을 잃지않기 위해 이들의 요구조건을 상당폭 수용해온 우리나라가 「조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슈퍼301조도 감수하겠다는 협상태도를 보였고, WTO제소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무역관행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해당국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 슈퍼301조에 의해 PFCP로 지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해당국의 전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는 등 무차별적인 보복을 당하게 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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