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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현직의원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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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현직의원 실형 판결

입력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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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나카무라 1,000만엔 수뢰… 다나카 이어 두번째【도쿄=연합】 도쿄(동경)지방재판소는 1일 건설업계로부터 1,00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현직의원 나카무라 기시로(중촌희사랑·48·무소속) 전 건설장관에 대해 알선수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0만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의 현직국회의원이 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은 83년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 전 총리 이후 두번째이다.

재판부는 이날 나카무라 전 건설장관이 건설업계 단체의 담합행위를 조사중이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미루도록 조치해 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과정에서 91년 7월에서 92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1,000만엔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나카무라 의원측은 자신이 받은 1,000만엔은 정치헌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정치헌금을 명목으로 한 이른바 족의원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를 단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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