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판매는 세피아Ⅱ와 프라이드 등 2개 차종에 대한 「신할부제도」를 이달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기아의 신할부제도는 신차 가격의 10%만 선수금으로 내면 차를 인도받고 50%의 금액을 36개월 할부(연리 13.8%)로 납부하며 나머지 40%의 유예금(유예이자 8.5%)은 3년 뒤에 내도록 한 제도다. 또 선수금 10%를 낸 고객이 35%를 24개월동안 나눠낸 뒤 나머지 55%를 2년뒤에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기아자동차판매 관계자는 『지난달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단 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으나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연장실시하기로 했다』며 『판매상황과 고객반응 등을 살펴 재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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