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1일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52)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숨겨진 딸인 것처럼 보도한 여성월간지 「클라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잡지사는 윤씨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잡지사측은 딸이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윤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호 클라쎄에 실린 「윤정희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마리아 수녀 충격 극비인터뷰」제하의 기사와 관련,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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