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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첫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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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첫 실형선고

입력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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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대법원이 상습음주운전자 등에 대해 단기 자유형을 선고키로 한 후 처음으로 단순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3단독 김상환 판사는 1일 만취 상태서 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협(23·헬스클럽 코치·울산 동구 화정동)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7월6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0.26%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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