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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사범 단기실형/대법 “벌금형 제재효과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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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사범 단기실형/대법 “벌금형 제재효과 없을때”

입력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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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오·폐수 무단방류 및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사범과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에 벌금형 대신 6개월미만의 징역·금고 등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송무예규 개정시안을 마련,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이라는 송무예규 개정시안에 따르면 환경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주로 벌금형을 선고해왔으나 앞으로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이 커 벌금형으로 제재효과가 없는 경우 징역 6월미만의 단기자유형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시안은 또 형사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급적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속기소된 사건은 2주일 이내에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불구속 재판도 가능한 한 신속히 기일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하거나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거나 유사사건과 다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1심 재판부의 양형을 가급적 바꾸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시안으로 양형에 관한 사안을 예규로 규정한다는데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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