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기술보험 등 손해보험 3개 종목에 대한 국내 손해보험사의 취급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액·우량 보험의 해외 유출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재정경제원은 30일 주로 외국 재보험사의 요율산정에 의존해온 이들 종목에 대해 10월1일부터 표준요율의 제공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24억원(가입한도 기준)까지만 국내 표준요율을 적용토록 해왔으나 이를 건당 1,500억원까지로 늘렸으며 기술보험은 종전의 건당 20억∼12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배상책임보험의 표준요율 적용범위는 1인당 1억원, 사고당 10억원에서 1인당 5억원, 사고당 10억∼30억원으로 늘어났다.
표준요율이란 보험개발원에서 국내 손보사의 경험통계에 근거, 산출해낸 참조요율. 그동안 국내사들은 경험통계가 부족해 외국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얻어 사용해왔는데 이럴 경우 요율을 제공한 보험사에 해당물건을 재보험처리할 수 밖에 없어 국부유출의 원인이 돼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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