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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 “SOC 장기국채발행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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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 “SOC 장기국채발행 검토해야”

입력
199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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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는 30일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이나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만기 10년이상의 장기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금개위는 또 어음발행요건을 강화하고 어음결제규모를 축소하는 등 어음제도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원 등은 그러나 금개위 건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개위는 『앞으로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북한개발을 위한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들 사업의 재정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상 장기국채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개위는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 국채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금융 등 금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준재정활동도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말 현재 국채발행 잔고는 25조6,000억원으로 이중 25%가량이 만기 7년이상짜리 장기채』라면서 『선진국에 비해 장기채 비중이 낮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에서 장기채는 잘 팔리지 않는데다 많이 발행하게 되면 사실상 적자재정으로 가는 것이어서 국민부담만 늘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개위는 또 현행 어음제도가 연쇄도산 비용전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어음의 발행요건을 강화하고 ▲대금결제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현금결제 등 대체결제를 유도, 어음결제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부실기업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기업 합병 및 분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상의 규제 철폐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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