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이후 적발,적절조치 안해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불법건축이나 무단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수 국민회의의원이 30일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5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적발된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중 모두 6백33건, 40만7천6백71㎡(12만3천5백37평)에 대해 9월 현재까지 원상회복 등 적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 2천7백66건중 18%인 4백88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조치된 불법행위의 유형은 건축물이 1백19건, 용도변경 2백87건, 형질변경 2백24건, 기타 3건 등으로 무단용도변경과 형질변경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하남시가 4백64건으로 전체 미조치 6백33건의 73%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고양시 44건, 시흥시 25건 등의 순이다.
이의원은 하남시의 경우 96년에 적발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9백65건중 40%인 3백74건이 외지인에 의해 이뤄졌고 이중 3백34건이 서울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외지인의 투기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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