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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약국 병·의원/내년부터 설치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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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약국 병·의원/내년부터 설치 의무 폐지

입력
199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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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단지 상가에 약국 병·의원의 설치의무가 폐지된다. 또 그동안 입주가 금지돼왔던 노래방 동물병원 등 다양한 업종이 아파트상가에 들어설 수 있게된다.건설교통부는 30일 최근 대형할인점의 확산으로 아파트상가 가격이 폭락하고 분양률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이같은 아파트상가 분양촉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0세대 이상 입주한 아파트단지의 상가엔 약국을, 1,000세대이상 단지엔 병·의원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아파트주민들에게 필요한 슈퍼마켓 이·미용실 세탁소 등 「생활편익시설」 이외에 노래연습실 동물병원 자동차영업소 등 인근주민까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단란주점 장의사 전자오락실 등 업소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업종은 계속 입주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500세대 이상 단지엔 300㎡이상의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중 하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시설대신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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