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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직의원 공직제한 추진/여 3당 법제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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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직의원 공직제한 추진/여 3당 법제화 합의

입력
199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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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체 헌금금지도 검토【도쿄=연합】 일본의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여3당은 30일 독직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의 공직 취임 및 입후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정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여3당은 이날 당대표들이 정식 서명한 정치윤리에 관한 합의문에서 독직 관련 의원의 공직취임 제한 등 입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번 국회내에 결론을 내려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록히드사건 유죄확정자로 최근 개각에서 각료로 기용됐다 여론의 거센 반발로 물러난 사토 고코(좌등효행) 전 총무청장관의 임명파동을 계기로 정치인의 윤리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여3당은 또 사민당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업·단체 헌금 금지문제에 대해서는 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이번 국회내에 합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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