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반환” 감사원 지시도 묵살/정종택 전 장관 재직때정종택 전 환경부장관이 장관재직시인 지난해 3∼4월 2개월동안 민간기업으로부터 37억여원을 기부금으로 모집한 사실이 감사원감사에 적발돼 기부금을 업체에 반환하도록 요구받았으나 환경부가 이같은 사실을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이해찬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질의자료를 통해 『정 전장관이 재직시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남해화학, 동아건설산업 등에 협조공문까지 보내가며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강제적으로 기부금 37억여원을 모금했다』며 『지난해의 국감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는 주장과는 달리 업체순시나 환경친화기업지정 현판식 때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 5월 환경부 감사에서 기부금모금 대행법인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가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해당기업에 반환토록 지시했으나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을 즉시 해당기업에 돌려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기부금을 모금한 업체는 한보그룹, LG그룹, 동아건설산업(10억원씩)과 공기업으로 한국토지공사(2억원), 남해화학(3억원), 한국전력공사(1억원) 등으로 모두 37억2백만원이다.
환경부 정진승 환경정책실장은 이에대해 『내무부 등과 사후승인절차를 밟고있어 법적하자가 없으며 기업체에 대해서도 모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금은 지난해 5억4천만원, 올해 2억5천만원 등을 한국환경교육학회 등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했다』고 밝혔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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