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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시행(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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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시행(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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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정부에서 보상해줍니다김밥가게를 운영하며 병으로 자리에 누운 남편과 자녀들을 보살펴온 김모씨(55)는 지난 6월초 새벽 5시께 횡단보도에서 뺑소니차량에 치어 숨졌다. 남편과 자녀들은 아내와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뺑소니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막막해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뺑소니사고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덜 수 있었다. 「자동차 보장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어떤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있나

사고발생일부터 2년이내의 피해자로서 ▲보유불명 차량사고(뺑소니사고) 피해자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자 등이 주요 보장 대상자다. 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경우도 포함된다.

○보상금액

사고일을 기준으로 책임보험 보상한도내에서 보장이 이뤄진다. 즉 보상한도액이 상향조정된 97년 8월1일이후 사고의 경우 사망시에는 보상한도액이 6,000만원, 부상과 후유장애는 각각 1,500만원과 6,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지지만 8월이전의 사고라면 보상한도액이 절반 가량 줄어든다.

○보상절차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서 ▲피해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기타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을 동부화재에 제출하면 된다.

○뺑소니 오토바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대개 뺑소니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오토바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오토바이는 총배기량이 50㏄이상이거나 정격출력이 0.59㎾이상인 경우다. 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의한 피해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간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검거되면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보장사업의 주체가 정부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사실을 입증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기타 유의사항

자동차배상법에 따르면 보장사업청구권은 2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린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부터 2년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제출서류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사고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2.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3.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4. 보장사업 청구서 및 위임장(소정양식)

5.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시)

6.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해액 입증서류<문의: 동부화재 홍보부 김문기 팀장 (02)262―3166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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