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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로 아이 바뀐 가정/4천만원씩 배상 강제조정(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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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로 아이 바뀐 가정/4천만원씩 배상 강제조정(표주박)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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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실수로 바뀐 아기를 6년간 길러오다 친자식을 찾은 두 가정에 병원측은 4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와 문모씨 부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가정이 뒤늦게 친자식을 되찾고도 「기른정」과 「낳은 정」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새 가정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강제조정했다.

이씨 부부는 90년 1월 전남대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자인 줄 알고 양육하다 지난해 9월 혈액형 검사통지서를 보고 아기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씨부부와 함께 소송을 냈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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