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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폐기물 37만톤 불법매립/토건업자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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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폐기물 37만톤 불법매립/토건업자 등 3명 구속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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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9일 남한강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토건업자 장동건(44·경기 남양주시 가운3동)씨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94년말부터 4개월동안 남양주시 가운1동의 농지 3만여평 소유주 장모씨 등 25명에게 『성토를 하면 땅값이 오른다』며 토지형질변경동의서를 받아 서울 경기지역의 건축폐기물 37만5,000여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장씨 등은 불법 매립하면서 15톤 트럭 대당 12만∼20만원인 정상적인 처리비용보다 싼 5만원을 건축업자들로부터 받아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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