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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포·원산 개방결정/보세구역 지정 외자유치/법령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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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포·원산 개방결정/보세구역 지정 외자유치/법령 제정 착수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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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무비자 출입국 가능/알루미늄 등 37개 분야 대외 신규합작선도 물색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이어 남포와 원산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가공 구역으로 개방키로 공식 결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정무원(행정부)이 이달들어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공식 결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법령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령 제정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대한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외국 기업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진다. 또 현지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소식통은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보세가공지역은 외국투자에 대한 특혜 개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남포와 원산은 나진·선봉과 달리 도로나 수도·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이 비교적 잘 구비돼 있어 외자유치와 외국기업의 활동 편의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남포는 평양으로 가는 길목으로 이미 대우가 합영사업으로 남포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은 북한의 대표적 군항 겸 산업도시다.

이와함께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평양의 알루미늄과 자동차용 배터리, 평북 사리원의 의류, 김책시의 갈륨 가공 생산 등 37개 분야의 신규 (해외)투자 리스트를 작성, 합작 대상을 물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지난 91년 12월 정무원 결정으로 함북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이후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며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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