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은 29일 (주)기산, 기아중공업, 기아정기, 한국AB시스템, 기아모텍, 기아전자 등 6개 계열사가 법원으로 부터 추가로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아그룹 계열사는 모두 10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6개사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화의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여동안 채무변제, 담보제공 등 모든 종류의 회사재산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도 재산보전처분을 받지 못한 계열사는 기아정보시스템, 대경화성, 화천금형 KT 등 4개사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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