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부모를 상대로 한 초·중·고교의 음성적인 기부금 및 찬조금 모금행위가 사라진다.교육부는 29일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재정을 이유로 묵인해온 학부모 대상 기부금 및 찬조금 모금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국립학교 운영비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783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1조9,200억원을 배정했다.
학교운영비란 교과 및 특별활동 경비, 실험·실습재료비 등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정부지원이 소요금액의 75% 수준에 그쳐 각급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와 교과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부모들에게 일부를 부담시켜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음성적인 기부금 및 찬조금 모금을 금지하는 대신 학교행사 유료화, 바자 등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양성화해 투명성을 보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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