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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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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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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경제인의 범법행위는 늘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인의 범법에 대한 법의 시각에 대해 논란이 따른다. 복잡한 경제행위와 침체경기를 감안해 경제인의 범법에 대해선 불구속 등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반면에 사회정의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선 엄격한 법적용은 원칙이다. ◆최근 검찰에선 경제범죄와 관련해 다소 상반된 움직임이 눈에 띈다. 얼마전 검찰은 설계감리회사들의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 관련업계가 된서리를 맞았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지난 주말 경제살리기를 위한 수사방향을 발표했다. 가급적 경제인의 기업활동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자세는 경제문제에 대한 검찰권행사의 고민을 보여주는 듯싶다. 예컨대 검찰이 기업간 납품비리를 적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영세납품업체 입장에선 비리라기보단 일종의 관행으로 생각하고 그걸 외면하고는 업체를 꾸려 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기업풍토나 금융환경에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업주가 구속되면 도산의 길을 걷게 된다. 부도가 나면 저임근로자들은 그나마 삶터를 잃게 되고 가족들의 생계는 한계에 직면한다. 이럴 때 과연 법집행의 접근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는 서민입장에선 상식일지 모른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질과 경중을 따져야 할 것이다. 때문에 경제사건에선 내밀한 분석과 검색을 통해 경제적 파급과 민생에의 영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검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말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검찰의 경제살리기는 이런 방향에서 추구돼야 할 것이다. 지금 기업은 생존 자체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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