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 일본정부는 29일 임시각의에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결정된 데 따른 국내 관련법 정비에 착수키로 정식 결정했다.정부는 이같은 유사입법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 국장 등으로 구성된 관계 회의를 설치, 자위대법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르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미일 양국이 23일 마련한 새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대로 자위대의 해상임검, 기뢰제거, 무기탄약 수송 등의 방위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위대법의 개정 등 국내 관련법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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