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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회원 중도탈퇴해도 회비 반환/16개 헬스클럽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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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회원 중도탈퇴해도 회비 반환/16개 헬스클럽 시정권고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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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포츠·레저시설 회원들은 중도 탈퇴시 입회비는 물론 이미 낸 연회비도 잔여기간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회원권을 팔거나 살 수 있을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국 20개 대형 헬스클럽의 회칙 등 이용약관을 직권조사,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16곳에 대해 해당 약관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62개 회원제 헬스클럽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향의 약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시정권고를 받은 곳은 신라휘트니스클럽 워커힐헬스클럽 삼원스프츠레저센터 서울온천스포츠타운 여의도스포츠센터 삼성레포츠센터 스포타임 웰비스포츠클럽 프리죤스포츠클럽(이상 서울 소재) 오션헬스클럽 승산스포렉스(이상 부산) 선스포츠프라자 동아스포츠센터(이상 대구) 청남스포츠프라자(대전) 트레보스포츠(경기 수원) 시티클럽(경남 마산) 등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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