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용허가 날 수 있는지 확인해야◆전원주택지 입지선정 포인트
전원주택지를 선정할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과 가족의 편의성이다.
출퇴근과 자녀교육·생활여건, 주변환경 등이 우선 해결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염두에 둬야한다.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수도권 지역중 1시간대인 곳이 적당하며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방범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읍·면소재지에서 인접한 곳으로 동네 마을내에 있으나 중심에서 벗어나 「고립과 자유」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살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지않고 인적이 드문 산골이나 마을 한 복판에 있어 불안감이나 번잡함을 느낄 정도라면 구태여 전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 투자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 특히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있지 않는 농지 ▲공법상 보존녹지지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보존목적의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토지와 인근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농림지에 둘러싸인 토지 등은 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입지 선정과정에서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원주택건축 절차
해당부지선정(전용 및 산림훼손가능 여부 등 건축가능여부 확인)―형질변경(준농림지를 대지로 변경)―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전원주택 관련업체로 시공경력과 설계능력을 확인)―설계 수입자재 품목 공사비 확정(자재의 건조여부에 유의)―건축신고 및 허가―자재발주(품목 및 품질재차 확인)―기초공사(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필요)―자재도착―구조공사(하중구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구조 및 목구조의 접합확인―마감공사(지붕마감 전기설비 단열재 내부석고보드 외벽마감공사 등 확인)<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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