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의 83%선에 낙찰「전원주택지로 쓸만한 땅이 있다는데 주말에 들러 구경이나 하자」는 제의를 이 가을에 받는다면 가슴 설레는 일이다.
수도권지역에 대해 기본 지리상식이 없으면서도 전원주택을 꿈꾸는 토박이 도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원주택지 공략법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경기 고양 파주 용인 남양주 포천 등 농지의 경우 이들 법원 경매에 월평균 40여건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또 경기 광주의 실촌 퇴촌면 및 곤지암리와 양평 가평 이천 등지의 매물은 월평균 35∼45건정도 나오고 있다. 특히 월 평균 15∼20여건의 쓸만한 농지가 나오고 있는 경기 김포와 최근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경기 화성 평택 안성도 새롭게 떠오르는 경매 전원주택지로 관심을 끈다.
평택 안중면 일대와 안성은 아직 찾는 사람이 많지않아 경매에서 낙찰가가 낮은 편이어서 선 투자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전원주택지 매물현황
법원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30%이상 저렴하게 매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준농지를 경매로 매입할 경우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농지구입에서 주택완공까지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경매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8월 현재 농지의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평균 83.7%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 경매물건중 아파트 낙찰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구입시 농지전용 절차
농지의 대지전용 허가면적은 지역에 따라 달라 현장 답사과정에서 관할 시·군·면 건축과에 문의해 허가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인접농지 피해방지 계획서 등 각종 서류와 함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농지전용시 내는 세금은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공시지가의 20%), 개발부담금(전용면적 500평이상일 경우)이 있다.
법원경매를 통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입찰가액을 산정할때 전용허가 비용을 포함 인근 대지보다 30%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개발이익이 생긴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낙찰후 7일이내에 해당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낙찰허가를 받으므로 입찰전에 마을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을 만나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7일이내에 제출 못하면 낙찰할 수 없게 되며 경기 수원과 성남 등 일부 법원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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