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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죽음의 10월”/17,000여 업체 부도도미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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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죽음의 10월”/17,000여 업체 부도도미노 공포

입력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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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해졌다.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기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어음장 교부를 사실상 중단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29일 『어차피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줄 알면서 어음장을 교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등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기업들의 당좌는 폐쇄되지 않았지만 어음할인은 물론 어음장교부마저 끊김에 따라 사실상 당좌거래가 중단된 것이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계열사들은 앞으로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기아협력회측은 기아자동차 1차협력사 2백65개 가운데 전적으로 기아에만 의존하고 있는 70여개 협력사는 금융권의 어음할인 없이 보름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회 관계자는 『기아 협력업체들은 자체 발행한 어음들의 결제가 월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30일을 전후해 무더기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룹 전체로 볼 때 3천4백69개의 1차협력업체가 가장 먼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고 이어 6천1백89개의 2차협력업체, 8천개의 3차협력업체 순으로 도미노식 부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앞으로 법정관리가 실시된다 해도 금융권의 지원없이는 협력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장가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필수부품에 대해서는 기아측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어음결제를 조금씩 해왔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가 자금결제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결국 어떤 경우에도 금융권의 지원 없이 기아는 정상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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