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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패소땐/검찰,모두 상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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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패소땐/검찰,모두 상고키로

입력
199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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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판송무부(임휘윤 검사장)는 28일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이나 기소처분 등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모두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전국 지검과 지청에 지시했다.대검은 또 이같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사가 직접 맡아 동종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각국의 학설·판례 등을 수집해 제출하는 등 소송수행을 강화토록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피고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잇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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