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8일 선박수리도중 작업장에 묻혀 있던 항공투하용 폭탄의 일종인 BLU 대인용 투하탄이 폭발해 중상을 입은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현장 주변에서 군부대 훈련이 있었거나 폭발물이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지만 사고가 군용 폭발물에 의한 것이 분명한 만큼 국가는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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