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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파업은 불법 엄중처벌”/정부 강·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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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파업은 불법 엄중처벌”/정부 강·온 대응

입력
199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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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선 자제 당부 노조 달래기 나서정부는 29일로 예정된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자제토록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파업 강행시에는 주동차 처벌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 신재면 노사협력관은 27일 『기아자동차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채권금융단의 법정관리 추진과 제3자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신협력관은 또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도 절차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지방노동청과 노동사무소를 통해 기아자동차 노조측에 이같은 입장과 「불법파업이므로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통보하는 한편 파업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한편 대검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이날 기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기아노조의 파업은 채권금융단의 법정관리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파업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노조간부 등 주동자 전원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남경욱·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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