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7일 전국 지검·지청 차장검사회의를 갖고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지원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비리와 부당 직무 위반행위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검찰은 이에따라 사업장 주변의 폭력행위, 떡값 등 명목의 각종 금품요구행위, 부도설 등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기업신용 훼손행위,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사이비기자들의 금품요구 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공사 및 납품, 금융기관의 대출과정 등에서의 비리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되 모범경제인은 중범자가 아닌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일부 지검·지청에서 운영하는 「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고발센터」를 전국 검찰관서로 확대하고 피해신고·고발 상담전화도 운영키로 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