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민법 발효… 노동허가증 발급대기자도 보호 못받아【워싱턴 AFP=연합】 미국의 개정 이민법이 27일(현지시간) 발효함에 따라 불법체류자는 물론 노동허가증(그린카드)을 발급받지 못한 이민자들도 강제추방되게 됐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그린카드 미발급자로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자는 앞으로 3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는 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년째 그린카드 발급을 기다려온 이민자 및 그린카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방위기에 놓였다.
지금까지는 노동 및 거주비자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이민법의 「조항 245(i)」에 따라 이민수속이 처리될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으며 지위변경 문서작업을 위해 이민귀화국(INS)에 벌금 1,000달러만 지불하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했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외국인 부모 및 그린카드 소지자와 결혼한 외국인도 「조항 245(i)」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앞서 미 하원은 30일 효력이 만료되는 「조항 245(i)」에 대해 갱신을 거부, 다음달 23일까지 임시 유예기간 만을 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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