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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내기바둑 60대/양로원서 사회봉사 명령(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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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내기바둑 60대/양로원서 사회봉사 명령(표주박)

입력
199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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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는 27일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61)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로원에서 1백6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김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차례나 도박으로 처벌받은데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내기바둑을 두어온 행위를 단순한 오락행위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H기원에서 조모씨와 한판에 10만∼40만원씩 40여차례 내기바둑을 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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