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아 화의신청땐 동의·추가지원 불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아 화의신청땐 동의·추가지원 불가’

입력
1997.09.28 00:00
0 0

◎정부 “채권단 방침 지지”정부는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 채권금융기관이 기아측에 법정관리와 화의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뒤 기아측이 화의를 택할 경우 이에 동의할 것이지만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당국자는 27일 『채권단이 기아 정상화를 위해서는 화의보다는 법정관리가 낫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이는 화의 동의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아측이 설사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채권단은 화의에는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채권단은 이 경우 추가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기아자동차의 회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유시열 제일은행장도 기아에 대해 법정관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26일의 채권금융기관장회의 직후 「화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개의 문제이며 개별은행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이같은 입장은 기아측이 추가자금 지원없이는 부도가 불가피한 만큼 결국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신용정보는 최근 기아자동차를 실사한 결과 「4,000억원의 추가자금 지원이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