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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핵심쟁점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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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핵심쟁점 무엇인가

입력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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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상품명 기재 등 ‘생존권’ 첨예/시행까진 첩첩산… 정부 정책의지 관건의개위가 26일 의약분업안을 제시함으로써 63년 약사법 제정이후 30여년만에 의약분업이 햇빛을 보게 됐다. 의개위안은 그러나 의사와 약사가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민들에게도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사가 임의로 진단하는 등 비전문적인 의료행위가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약사에게 조제와 판매를 맡기자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다.

의약분업을 도입하면 우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페니실린사용으로 인한 폐렴구균에 대한 인체내성률이 세계 1위인 70∼77%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의약분업 국가(평균 12.4%)보다 월등히 높다. 내성률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약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의약분업은 이점이 많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도입되면 지금까지의 의료관행과 의료기관의 경영방식에 대한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의사와 약사에게는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여서 대립이 첨예하다. 이 때문에 의개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외래환자 원외처방전발급 의무화와 처방전의 상품명 및 일반명(의약품성분)기재여부에 대해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약사들은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에게는 의사가 일반약국을 이용하도록 원외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의료기관내 약국과 일반약국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방전에 상품명을 기재할 것이냐 일반명을 기재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큰 쟁점이다. 의사회는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을 쓰기 위해 당연히 상품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의사들이 상품명을 기재할 경우 약국이 시판 의약품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의약분업 문제는 의사와 약사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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