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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초식 사진촬영 금지/유명인 자녀 사생활 보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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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초식 사진촬영 금지/유명인 자녀 사생활 보도 규제

입력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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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신문위 자정지침 마련영국 신문불만처리위원회(PCC)는 25일 언론의 사생활 침해를 강력히 규제하는 새 지침을 공개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파라초들의 추격을 받다 사망한 사고로 언론의 취재관행에 비난이 빗발치자 자정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침은 우선 다이애나비 사망사고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오토바이 추적등 「파파라초식」사진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찍은 사진의 공개를 금지함은 물론 편집인들이 사진의 촬영경위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지침은 또 사진촬영을 할 수 없는 개인재산 구역을 확대하고 스크럼을 짜듯 위협적으로 취재대상을 둘러싸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지침은 특히 청소년 보호와 관련, 관행상 「16세까지」였던 보호대상을 정규교육 과정의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취재대가 지불을 금지했다.

또 단지 「부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그 자녀의 사생활을 기사화하는 행위도 규제키로했다. 이는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관심이 집중된 윌리엄(15)과 해리(13)왕자를 위한 것으로, 언론들은 이미 이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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