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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선별입건’ 내달 시범실시/청주지검 등 4개 본·지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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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선별입건’ 내달 시범실시/청주지검 등 4개 본·지청서

입력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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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검찰총장은 26일 전국 지검 및 지청 차장검사회의를 열고 10월부터 고소사건 선별입건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소사건 선별입건제도는 고소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와 같이 모든 고소사건을 자동 입건하지 않고 관계자의 진술을 들어 혐의가 있는 경우만 입건하는 제도로 청주지검, 서울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 4개 본·지청에서 시범 실시된다.

검찰은 또 검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법원에 일괄 제출하던 관행을 개선,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록만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키로 하고 10월부터 제주지검 등 4개 본·지청에서 시범 실시한뒤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중인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엄격히 제한, 수사기록 외부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토요전일근무제를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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