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전면실시/의개위 공청회의사의 처방전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약분업이 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전면 실시된다.
의료개혁위원회는 26일 하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약분업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의약품오·남용 방지,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의약분업도입안을 제시했다.<관련기사 33면>관련기사>
정우진 보사연연구위원이 발표한 의개위안에 따르면 1단계로 오·남용 폐해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전문의약품(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습관성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의약분업이 시행되며 2단계로 2002년엔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3단계로 2005년에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이에따라 99년부터 의약분업대상 의약품에 대해서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을 하게 된다. 다만 약국이 없는 지역(읍·면·동단위)과 응급환자 전염병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의사의 조제행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개위의 방안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상품명처방을 할 것인지, 일반명(의약품성분)처방을 할 것인지와 외래환자의 원외처방전 발급의무화여부 등 의사와 약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의개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쟁점들을 정리한 뒤 최종안을 마련, 연말께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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