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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 30대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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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 30대 사회봉사명령

입력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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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7단독 박승문 판사는 26일 40대 주부에게 음란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화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열(37·음식점경영)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한 점에 비춰 집행유예만으로는 처벌 효과가 약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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