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부상 불인정·집회제한 적법 등/법원판결에 검찰 “건전시위 의지확인”법원이 불법시위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잇따라 기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26일 시위도중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크게 다쳤다며 대학생 김모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김씨가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금까지 시위자들이 최루탄에 맞아 다쳤을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으나 학생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투석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를 불인정, 현재 계류중인 4건의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36단독 김홍도 판사도 이날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를 경찰이 저지했다며 이모씨 등 민가협회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시위도중 수인번호가 적힌 죄수복 형태의 옷에 포승까지 결박한 채 차도로 행진하는 등 당국에 신고된 시위방법을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질서 유지를 책임진 경찰관으로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한 검찰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시위는 적극적으로 진압해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건전한 시위문화정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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