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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페레그린,신동방 등 상대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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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페레그린,신동방 등 상대 10억 손배소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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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페레그린증권의 합작파트너인 홍콩페레그린증권(대표 필립토즈)은 25일 신동방그룹 등이 대한종합금융에게 동방페레그린주식 51.98%를 넘기는 바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신동방, 대한종금, 녹십자, 대한제당 등 6개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홍콩페레그린측은 소장에서 『신동방그룹이 합작 파트너와 협의도 않고 대한종금에 주식을 넘긴 것은 「합작사 일방이 보유 주식을 팔 때는 상대방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합작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대 주주로서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뺏기게돼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 만큼 일단 소가를 10억원으로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방페레그린증권은 이날 성원그룹 계열의 대한종합금융을 주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한종금을 상대로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동방측은 소장에서 『최근 대한종금이 주식 51.98%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합작계약 위반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주주권 행사를 허용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콩페레그린은 2일 신동방그룹이 자사 보유 동방페레그린 주식 모두를 성원그룹이 갖고 있던 (주)대농,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코코스 주식과 맞교환하자 합작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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