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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공시지가 매긴다/건교부 “한국 영토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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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공시지가 매긴다/건교부 “한국 영토 명백히”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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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겨진다.건설교통부 당국자는 25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명백히 해두기 위해 독도 35개 필지중 한 곳을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겨 내년 2월에 발표할 98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 동도와 서도를 비롯, 주변 3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면적은 18만6천1백73㎡(약 5만6천4백16평)이다.

건교부는 독도는 지목이 임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있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현실적 필요는 없으나 독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사 각 2명씩 4명을 독도에 보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작업을 펼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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