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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난동 폭행당해 사망/피해자에도 50% 과실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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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난동 폭행당해 사망/피해자에도 50% 과실 판결(표주박)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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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술주정을 하다 친구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숨진 정모(당시 27·대구 동구 용계동)씨의 유족이 폭행에 가담한 김모(30·대구 달서구 본동)씨 등 친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8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폭행으로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가 먼저 술에 취해 친구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50%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대구=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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