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0조규모 추정… 공무원집 돈다발 계기 공과 논란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집 장롱에서 1억5,000만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금융실명제 공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지하자금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돈다발 사건은 국회에 제출,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 입법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거금을 집안에 보관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은 실명제의 위력을 반증한다는 게 일차적인 평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유입돼 돼야 할 돈이 잠긴 만큼 실명제가 지하경제의 규모만 키웠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는 실명제 실시이후에도 부정부패는 속출, 결과적으로 뇌물액수만 부풀렸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하경제를 없애기위해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이 25일 국회 재경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실명제 실시 첫해인 93년 국민총생산(GNP)의 8.7%에서 94년 8.8%, 95년 8.9% 등 매년 0.1%포인트씩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지하경제규모는 93년 24조원에서 94년 27조원, 95년 31조원 등으로 매년 3∼4조원씩 늘어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40조원대에 접근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대해 실명제의 지하경제 양성화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데다 금융거래 정보의 엄격한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가 세무정보로 활용되지 못한 결과로 분석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취임직후 실명제 보완론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강부총리는 『실명제가 사정에 치우치는 바람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물론 실명제실시이전인 72년부터 92년까지의 지하경제규모가 GNP의 9∼16%에 달했다며 실명제 효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실명제법률안에 대해서는 재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일례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과징금 하향조정,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은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하경제를 줄이기위해서는 무자료 거래 추적조사반을 지방국세청 단위에 신설, 세금계산서의 변칙유통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불법유통 등을 차단하고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명제법률안은 국회가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문제삼아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신한국당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제기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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