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를 전면금지하는 조약안이 채택됐다. 12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조인식이 거행된다.대인지뢰 전면 금지조약이 조인되고 발효되면 생산 사용 수출 등이 금지된다. 또한 분쟁후 남아있는 매설지뢰의 제거와 희생자구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조약안은 결함도 갖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대인지뢰 주요 생산국이 조약에 참여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을까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조약안은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취득 저장 이전을 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장 대인지뢰는 조약 발효후 4년이내, 매설대인지뢰는 10년이내(최장 2배 기간연장 가능)에 파괴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조인국은 발효후 180일이내에 국내의 저장지뢰규모와 형식 등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보고가 불명확할 겨우 조사단 파견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인지뢰의 주요 생산국이 조약 조인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인을 보류하고 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전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만 클린턴 대통령은 국내의 지뢰금지운동을 배려하는 뜻에서 지뢰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등 독자적인 지뢰추방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적의 침입을 막는 새로운 억지수단을 개발해 모든 지뢰를 철거한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미 대인지뢰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러시아 중국 등의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도 분쟁지역 등에 지뢰를 수출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대인지뢰가 국토방위상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 함께 전면금지안에 대한 조인은 미루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대인지뢰 희생자에 대한 지원, 지뢰의 제거 등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당분간은 조인이 무리라고 하더라도 미국 등과 협력해 지뢰의 추방운동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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