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땐 현실화… 막판 화의 가능성도 남아기아그룹의 장래는 26일 열리는 채권은행장회의에서 가닥을 잡게 된다. 현재로선 기아자동차를 포함,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됐던 15개사가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채권단이 법정관리방침을 확정할 경우 기아그룹은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29일 이전에 내려지면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보전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29일 이후에 내려지면 부도상태에서 법정관리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아자동차 이외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이미 법정관리를 통한 3자 매각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기아그룹 문제는 기아자동차의 처리방향으로 좁혀진다.
기아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현 경영진은 경영에서 배제되고 법정관리인이 선임돼 채권단의 추가지원을 통한 자체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경우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까지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동의하더라도 「추가지원 불가」를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기아자동차는 제3자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의를 통한 기아자동차의 회생방법 역시 채권 금융기관으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화의채권의 경우 충당금 비율을 낮출 수 있고 법정관리시 따르는 부도로 인한 파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 경우에도 화의조건협의와 더불어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의 사표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경영진이 유지되면서 화의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화의절차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기아자동차는 자력으로 어음을 결제해야 한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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